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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진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시행 안내문

관리자 2016-06-30 조회 5078

 한진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제6장 제2규칙 및 「선박안전법」 제36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및 검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00호, 2016.06.00)을 준수하며, 제정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저희 한진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시는 선사 및 화주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이하 VGM(Verified Gross Mass of Container)) 제도는 2016. 7. 1 00시 이후 접안하는 선박에 적재 수출되는 모든 종류의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 컨테이너, 환적 컨테이너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roll-on/roll-off)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섀시(chassis) 또는 트레일러(trailer) 등과 같은 차량에 탑재된 컨테이너는 제외됩니다.

 

  1.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점) 선사는 화주로부터 제공받은 VGM 정보를 기존 정보유통흐름(Container Loading List 등)에 포함하여 터미널에 제공하여 주시어 VGM 정보가 없는 컨테이너 화물이 선적되어 수출되지 않도록 긴밀한 관리를 요청 드리오며, 터미널에 정보 제공 시 정확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전자문서를 통한 전송을 권장 합니다.   선사는 터미널의 원활한 화물 적재계획 수립과 선적작업을 위해 취합된 VGM 정보를 선적예정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터미널에 제공하여 주시고, 근거리항해 선박의 경우는 접안 전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근거리항해 선박의 경우도 12시간 전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사의 협조를 권고합니다.)

 

  1. (컨테이너 반입전 참고사항) 화주 및 운송사는 터미널에 컨테이너 화물을 반입하는 과정에 VGM 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사는 현재VGM을 측정하여 검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인된 계측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중량 검증방법, 정보제공 시점 및 방법, 오차범위 등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제정안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 인천컨테이너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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