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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유해화학물질 Tariff 고시의 件 (재공지)

관리자 2021-09-24 조회 2963

HJIT 유해화학물질 Tariff 고시의 件

 

HJIT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선사, 고객사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HJIT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침에 따라 터미널 양/적하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직반출·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립, 운영 계획에 따라 직반출·입이 시행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터미널 이용료가 발생될 예정이오니

터미널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IMDG CLASS 6.1(독성물질), 8(부식성물질), 9(UNNO.2315(PCB), UNNO.3082(유해성물질))

나. 적용범위 : HJIT 직반출·입 미시행 72시간 초과 컨테이너

다. 적용시점 : `21.06.14일부

라. 요금

유해화학물질 Tariff 고시의 件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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