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업무협조 요청
관리자
2025-04-28
조회 859
수 신 : 수신처 운송사 대표이사
참 조 : 운송사 배차 담당자
제 목 : 위험물 운송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자격
1. 평소 귀사의 업무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2항 관련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3.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은
4. 위험물운반자 자격 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위험물운반자 자격 미
제한한다. (상시 현장 불시 점검 실시)
6. 각 운송사 대표님께서는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운송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업무 협조 요청 공문.pdf
(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