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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해예방 안전수칙 시행 안내

관리자 2021-10-05 조회 1946

▣ 재해예방 안전수칙 시행 안내 

 

  2021.07.05.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부처합동으로 공표된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 항만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1.10.05부로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항만 내 모든 출입자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 시행 일자 : 2021.10.05.(화)

    -. 조치 사항 : 안전장비 미 착용자 출입금지

   ※ 전국 항만 일제 적용

 

 2. 항만 내 차량 · 중장비 속도 제한

    -. 시행 일자 : 2021.10.05.(화)

    -. 제한 속도 : 20Km/h

    -. 조치 사항 : 3회 위반 적발 시, 당 터미널 1개월 출입 제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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