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반출입 업무 절차서
1. 직선적∙직반출(차상 반출입) 위험물
1) 위험물 종류
가) IMDG Class 1(화약류), Class 2(가스류), Class 4.3(금수성물질), Class 5.1(3378),
Class 5.2(유기과산화물), Class 6.1(2874), Class 6.2(전염성물질),
Class 7(방사성물질), 냉동∙냉장(RF) 위험물, Class 3(1155) 동절기만 장치 가능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류 황화린(UNNO. 1341, 1343, 1340, 1339), 적린(UNNO. 1338),
유황(UNNO. 1350), 규소 분말(1346), 철분(UNNO. 3089), 금속분(UNNO. 1309, 1396),
마그네슘(UNNO. 186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다) 리튬 이온 배터리(Class 9 UNNO. 3480, 3481)
○ Reefer(냉동, 냉장) D/G - 직반입, 직반출
○ 일반 Dry Container D/G - 72시간 이내 반출
☞ 72시간 이내 미 반출 시 직반출 실시
2) 직선적∙직반출 위험물 작업 절차
○ 위험물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반입 또는 반출 작업 실시
2. 유해화학물질
1) 위험물 종류
IMDG Class 6.1(독극물) 전 품목, Class 8(부식성) 전 품목,
Class 9 (기타유해물질 – UNNO. 2315, UNNO. 3082) 2종류
2) 유해화학물질 업무절차
가) 72시간 이내 터미널 반출∙입 작업 기본 원칙
나) 양하 컨테이너에 대하여 72시간 이내 반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장치 및 보관 가능
☞ 별도 보관료 발생 - 홈페이지 참조
☞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운영 현황에 맞춰 보관 일정 조율
다) 선적 컨테이너 경우 본선 접안 확정 후 24시간 전부터 반입 가능
라) 수입 유해화학물질 경우 해당 화주, 핸들링업체, 운송사 담당자 연락처 메일 송부
3. 그 밖의 위험물 (직반출∙입 및 유해화학물질 제외 위험물)
1) 접안일(입항일) 포함 5일 이내 반입 또는 반출
☞ 선적 컨테이너 경우 터미널 반입 후 5일 경과 또는 선적 모선 상이할 경우 재 반출
2) 기상악화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선접안 지연, 위험물 장치장 적재 컨테이너 증가 시
터미널 위험물 저장소 운영 현황에 맞춰 반출∙입 일정 조율
4. 위험물 양적하 컨테이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동일한 물품 수입, 수출 경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최초 터미널
반입분에 한하여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차기 반입부터는 제출 불 필요
5. 위험물 양하분 컨테이너에 대하여 위험물일람표를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적하일람표 하역사 전송(선사/DG Manifest)을 Bapli 및 CLL EDI 전송 시 같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정확한 정보 등록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합니다.)
6. 위험물 담당자 연락처
1) 박상용 차장
TEL : 032-202-4945 / FAX : 032-821-9072 / E-mail : syongpark@hjit.co.kr
2) 박근철 차장
TEL : 032-202-4950 / FAX : 032-821-9072 / E-mail : gcpark@hjit.co.kr
3) 위험물 공용 메일 : danger@hj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