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변경 안내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변경 안내


2018년 02월 19일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2018년 02월 19일 관세법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변경에 의거하여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수입신고 수리 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으로
적용됩니다.

변경된 고시에 의거 반입 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반출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가 화주에게 청구 됩니다.